코로나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생활교육 강화 대책 시행

경남교육청 범부처 합동으로오는 31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지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내외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1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 운영되며 수능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교내외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합시험을 진행하는 만큼 일정기간 교외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교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불법 인터넷 도박,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불법 차량 대여 금지 및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운행 주의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또 학생들의 교외 생활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해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안내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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