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공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천(29)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은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 밖에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과 천 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초 부터 순차적으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6월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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