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 묻는 주먹·구둣발로 무차별 폭행 혐의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통영지청)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0시40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운전하는 택시 기사  B씨를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행선지를 묻는대도 답하지 않다가 B씨가 내리라고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무차별 폭행 장면 등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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