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의료·약제비를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일부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거부당해 말썽이다.

지난 17일 보훈지정병원인 대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 들렸던 A씨.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약을 받지 않고 돌아왔다.

서울에 살다가 고향인 거제도로 돌아온 그는 서울에 살 때 어느 약국에서든지 본인 부담 10%만 내고 약을 탔었다. 약사에게 처방전에 표기된 보훈대상자임을 알려주면서 약제비 지원이 왜 안 되는지 따져 물었다. 약사는 나와 같은 경우에 약을 받아간 10여명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한 번도 감액해 준적이 없이 100% 약값을 다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음날인 18일에 A약국 바로 옆에 있는 B약국에 들러 똑같은 처방전을 주고 10%만 약값을 주고 약을 받았다. B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묻지도 않고 정부지원이 된다면서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해 약을 주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약값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설령 약값이 소액일지라도 지원 혜택을 주는 게 옳다. 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환불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 비용 중 전상군경 등의 본인 부담 비용 진료비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전상군경 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10%라고 명시돼 있다.

경남동부보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처방전에 보훈 몇급이라고 나와 있고 약값을 입력할 때 보훈대상자를 입력하는 코드가 따로 있어 코드만 입력하면 약제비가 90%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 10%로 나눠져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이 제도를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2년 7월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개정돼 과거 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으로 나눠진 것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개편됐다.

국가유공자는 위험직군에 해당하는 자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수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하는 중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에 해당돼 1~7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단순한 사건사고나 체력단련 등으로 상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으로 그에 따른 예우와 명예는 큰 차이가 없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나이가 많거나 심신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을 자주 이용한다. 약사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약제비를 전액 받았다면 환불해 줘야 한다.

관계당국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병원·약국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요구한 진료비나 약값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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