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전 거제시장 집에 침입해 가족을 흉기로 위협·상해를 입힌 ‘거제 프라자파’ 조직폭력배 고문 출신 6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벙원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협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6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A(5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 했다.

장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7시40분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하고 거제 시내에 있는 전 거제시장의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부인을 위협하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2017년 9월 “거제시장에게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 B씨로부터 로비 자금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거제시장이 유람선 허가를 대가로 나에게 야권의 정적을 처리하라는 정치공작을 사주했다”며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매체는 장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치 중계하듯 그대로 보도하면서 전 거제시장의 정치공작을 기정사실화해 시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통영지청)은 A씨가 로비에도 통하지 않던 당시 거제시장을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 돼 복역 후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장씨는 과거 사건에 앙심을 품고 전 거제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하다 교도소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 후배인 공범 A씨를 끌어들여 자택에 침입, 가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저널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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