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등학생 3명이 고현동 A카페에서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신 후 복통·설사·구역질 등이 발생해 한 명은 병원 응급실로, 다른 2명은 입원 치료했다.

부모가 가게주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우유보관 상태와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면서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3일 뒤 어렵게 통화하니 주말동안 40∼50명 넘게 판매했는데 왜 댁의 아이와 친구들만 탈이 난 것이냐며 오히려 반문하면서 신고 할 테면 하라는 식의 대답에 어이가 없었다. 매우 불쾌했다. 사과는 커녕 나몰라라 식의 대처에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다.

지난달 28일 아내가 옥포동에 있는 B식당에서 갈비탕을 먹고 설사·구토를 반복해 다음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식당에 사실을 알렸더니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말해 불경기에 힘들 것을 감안해 동의했다. 2일후 보험사 직원이 진료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하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마치 내가 치료비 6만여원을 받자고 사기를 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다.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에 적용한다. 제9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도내 식중독 사고는 2019년 8월 5명 신고에 2명 확정, 2019년 9월 11명 신고에 1명 확정, 올해 4월 4명 신고에 1명이 확정됐다. 이 경우는 수산물센터에서 회를 먹은 경우로 환자의 가검물과 가게에서 취급한 품목에서 동일한 균이 나와야 식중독으로 판정된다. 치료가 완료된 후 신고할 경우 환자의 가검물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킨 균이 이미 없어져 역학조사가 힘들다고 한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누구나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식중독 원인물질·오염원·오염경로를 정확·신속하게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식중독 환자,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배포했다.

우선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며,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당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 뜨거운 국물로 인한 화상, 식당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는 사고, 식중독, 가스폭발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등 다양하다. 이때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책임보험사를 통해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 구입가(식대)·치료비·경비·일실소득 등을 보상하는데 소득 입증자료·병원비 진료내역·진료비 등을 확인해 보험사가 지급한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음식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는 더욱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음식점들이 영업을 재개한 만큼 관계당국에서는 위생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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