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등급 40% 수준 고시…사실상 개발 불가능
거제시, 이의신청 후 재조사 결과 따라 사업방향 고민

남부면 노자산과 가락산 일원에 경동건설(주)이 추진하고 있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의 이 지역 산림 40% 가량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하면서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남부면 노자산과 가락산 일원에 경동건설(주)이 추진하고 있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의 이 지역 산림 40% 가량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하면서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사업자 경동건설(주)이 추진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환경부가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 예정지의 생태자연도를 고시하면서 산림 40% 가량을 1등급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구역이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고시 내용이 결정되면 이 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경동건설과 거제시는 사업의 포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거제시·사업자 환경부에 이의신청…재조사 결과 따라 사업방향 고민

이에 거제시와 경동건설은 지난 10월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광거제를 위해서 힐링 휴양형 남부관광단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정밀조사 한 결과와 환경부의 이번 고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의신청으로 재조사를 요구했다"면서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만 나오는 최종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함께 사업의 추진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1등급 40%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이란 논평을 내고 1등급 지역을 산림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실천 위해서도 노자산은 보존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때 환경부의 협의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이 된다.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에서 보존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등급 권역뿐만 아니라 1등급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일정권역(생태통로 등)을 추가로 보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하기 위해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 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생태자연도(사진 왼쪽)와 관광단지 경계표시.
생태자연도(사진 왼쪽)와 관광단지 경계표시.

환경단체, 난개발 하지 말고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 촉구

이와 관련 환경련은 "개발예정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0% 수준이나 된다는 것은 노자산·가라산 일원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보존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면서 "이번 환경부 고시는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협의기관인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원칙만 지킨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협의가 불가한 사안이다"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경남도와 거제시는 관광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주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업자의 탐욕을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노자산의 울창한 숲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저장,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 생물다양성의 보고, 국민의 휴식처로서 보전해야할 곳이지 골프관광지로 개발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제도의 마지막 원시림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을 골프장 사막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규모 토목사업과 난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며 "남부면 도장포 '바람의언덕'과 장목면 '매미성'은 난개발과 토목사업 없이도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것에서 교훈을 얻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관광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에 369만386㎡(112만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4152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과 호텔(268실)·콘도(186실)·연수원(60실)·캠핑장(50동)·스파시설·유원시설·생태체험장·상가 등을 짓는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사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돼 1단계 완공은 2024년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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