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삼성조선소 일을 마치고 통근셔틀버스를 탔던 A씨. 33인승 정원인데 버스통로를 가득 메우고 출입구 발판까지 55여명이 빼곡하게 탔다.

한 여성 탑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시국인데 닭장차처럼 운행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며 다른 통근버스가 없는지 물었다. 기사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버스 승차 정원 초과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안타까웠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지난 21일 퇴근길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중곡동으로 가는 통근버스를 겨우 탄 B씨. 버스 기사는 정원이 차서 더는 못 태운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때마침 비가 오니까 인심 쓰는 척 태워준다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태웠다.

버스문 앞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잡을 손잡이도 없이 이리저리 휘청거려 너무나 힘이 들었다. 비도 오는데 태워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버스기사가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혹시라도 정원초과 때문에 사고라도 날까봐 오는 내내 조마조마했다.

2015년 7월31일 오후6시께 사등면 사곡마을 앞 14번국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굴다리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당시 사측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탑승인원이 몰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협력사 직원들은 화를 불러온 통근버스 정원초과 탑승이 고질적인 문제였고, 사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배차를 늘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47인승 버스지만 이날 탑승인원은 61명으로 14명이나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한 언론에 전북 효자동 한 지역아동센터가 교육활동을 마친 아이들을 통학버스인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이 보도됐다. 1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11인승 차량에 운전석·보조석을 제외하고 9명을 태워야 했지만 정원을 초과한 3명이 트렁크 문을 열고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영유아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차 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이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범칙금에 그칠뿐 지자체에서는 따로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나 법안은 없는 실정이다.

올해 8월7일 '세림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야 여러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전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게 의무화돼 있다. 서 있는 승객은 안전띠를 맬 수 없으니 입석 탑승은 당연히 불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에 결빙현상이 생기고 눈·비에 더욱 미끄러워 운전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한다. 하물며 정원을 초과해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범칙금을 떠나 생명을 위협한다. 관계당국에서는 통근·통학차량의 정원 초과 부분에 더욱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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