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살다 창녕으로 이사가 초등생 딸을 학대한 '창녕 9살 아동 학대 사건' 부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열린 공판에서 계부(36)에 대해 10년, 친모(27)에 대해 7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판단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을 사회에서 분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아동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생인 피해자 A양(9)이 지난 5월29일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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