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아파트 인도나 산책로 등에서 개똥을 밟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의 '폭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4일 고현시내에서 인도를 걷던 시민 A씨. 인도 한복판에서 개똥을 밟을 뻔 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못본 척 하기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이 '똥테러'를 당할까 봐 휴지로 치웠다.    

지난 15일 저녁 아파트 인도를 걷던 B씨. 반려견을 안은 견주들이 길 옆에서 애견자랑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파트 화단과 그늘진 곳으로 개들을 데려가 변을 보게 하고 '아들∼'이라고 부르며 개를 안고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다. '아들∼'이라면서 개가 눈 똥은 누가 치우라고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다.

지난달 옥포동에서는 자신의 집앞 골목에 수개월째 개에게 똥을 누게 하고 치우지 않은 견주를 향해 '똥을 안 치우면 쥐약을 뿌리겠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또 고현천 산책로에서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 아침산책을 시키는 도중 개가 똥을 싸고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걸 봤다.치워 달라는 얘기에도 할머니는 그냥 갈 길만 갔다. 개똥을 안 치울 거면 산책을 나오지 말던가, 개를 키우질 말던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월27일부터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위의 것만 해당)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개똥을 처리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에 단 한 건에 5만원이 전부였다.  올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으로 시청시민공원 2곳·독봉산웰빙공원 1곳·옥포수변공원 2곳 등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개 배변 미처리 신고가 접수된 곳에는 직접 나가 행정지도와 함께 현수막을 설치한다.  

자식같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면 그 개가 싼 똥을 치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유고 벨그레이드는 견주들의 개 분변 처리홍보를 위해 세가지 현수막을 걸었다. '어이! 우린 니네 똥 더이상 안 받아. 봉투에 담아 버리던지, 아님 벌금을 물으라구!', '아이들은 아무거나 입에 넣는답니다(어린아이가 개똥을 손에 범벅해 손을 입에 넣고 있다)', '개똥처리 캠페인 쿠폰(공원내 비치된 비닐로 개똥처리→스마트폰으로 똥비닐에 있는 바코드 스캔→개똥처리 포인트로 핫도그·커피 지급)' 등이다. 애견인 천만시대. 산책길·공원·아파트 등에서 자신의 개가 눈 똥을 견주가 안치우면 누가 치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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