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노석환 관세청장 개선의지 밝혀

지난 20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질의 중인 서일준 국회의원.
지난 20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질의 중인 서일준 국회의원.

조선소 선박 시운전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미래통합당)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박 시운전용 유류의 면세를 주장하고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선박 시운전은 선박 건조 공정 중 중요 요소로 포함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 보세 공장으로 운영되는 국내 조선사조차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일본의 경우 관세 환급을 받고 있다"면서 "WTO '수출 보조금 협정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에도 포함된 유류가 보세 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총리와 관세청장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조선업체가 저유가와 코로나 19로 인한 수주 절벽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해상 선박 시운전은 선박 건조의 필수적인 공정이므로 국내 조선업계의 부활을 위해 이에 소요되는 유류는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국내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1호 공약으로 '조선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지난 6월30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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