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인도 통행·추월·역주행까지 일삼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단속이 시급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들의 수도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됐다.

이들 배달 오토바이들은 가정에서 음식 주문과 함께 배달 도착시간까지 요구해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음식배달 주문이 중·석식시간인 오전12시∼오후2시와 오후6시∼8시에 집중되다보니 늦게 도착하면 항의가 빗발치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다 보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도로 1차선을 달리던 A씨. 2차선에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나 차에 바짝 붙어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게다가 콜을 받느라고 한손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곡예운전을 일삼아 사고가 날까봐 아찔했다.

지난 24일 상동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옆 인도를 걷던 B씨. 적색신호등이 켜져 모든 차량이 정지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피해 인도로 돌진해 왔다. 아무리 시간이 돈이고 영업을 뛰는 오토바이지만 사고는 한순간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15명에 비해 40%나 증가했다. 특히 거제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그 비중이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물량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이륜차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시간대는 오후 6시~오후 8시, 연령대는 20~30대, 40~60대가 높은편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안전공사는 5월1일∼10월31일동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행위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이륜차위반을 눌러 신고하면 경고·과태료·범칙금이 처분된 이륜차에 한해 1건당 5000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때 이륜차 번호판의 식별이 어렵고 경고처분이 되지 않고 종결된 건수는 미지급되며 우수활동자는 상장과 포상금도 준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구동장비가 장착되고 바퀴가 달려있는 모든 이동수단)는 도로교통법 에따라 신호위반시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도로 8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과 중앙선침범 각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범칙금은 두배로 늘어난다. 또 난폭운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선소 출·퇴근 오토바이들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정지선을 넘거나 사고를 유발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또 지역내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데 교통사고 예방과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깜빡이를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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