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담당 시청공무원 '불기소' 처분 통보

지난 3월 초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구매한 6만장의 가짜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등 일당 7명이 검거됐다.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A(33)·B(33)씨 등 가짜 마스크 제조책 5명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유통업자 C(34)·D(36)씨 등 7명을 사기미수 및 약사법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지인과 친구지간인 A·B씨 등 5명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라 가격이 치솟자 가짜 마스크를 판매해 이익을 취할 것을 공모한 후 시중 여기저기서 가짜마스크를 구입해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가짜 KF94마스크 6만장을 제조했다.

이들은 창원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C(34)씨 등을 통해 2억1000만원 상당의 가짜 마스크를 거제시에 공급,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업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으나 일부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하고, 거제시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마스크 구입 업무를 담당한 관련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처리 결과를 지난주 거제시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부서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6일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달청 등록업체인 창원시 소재 E사와 시가 5억3600만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5만장의 납품에 대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3월8일 2억1000만원 상당의 1차분 마스크 6만장을 우선 납품받아 65세 이상 고령자·1~3급 이상 장애인·보건소 등록 임산부 등 3만여명에게 1인당 2장씩 배부했다.

그러나 당일 배부된 마스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지역 커뮤니티 '거사모' 등에 제기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

보건 및 의료용으로 쓰이는 KF94 정품 마스크는 필터가 3∼4중으로 촘촘하고 조밀하게 구성돼 있으나 해당 마스크는 제조사 표기가 없거나 필터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반대편이 훤히 비치는 단순한 천조각 1장으로 마감된 제품이었다.

거제시는 즉시 배부된 마스크를 전량 회수 조치하는 한편,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KF94 규격 미달품이거나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르는 등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다행히 조달청 등록업체와의 전자계약에 따라 계약보증서만 징구하고 선금은 지급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은 없었으나, 거제시 안팎에서는 조달물품의 검수과정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거제저널 제휴기사>

<가짜 의혹이 제기된 마스크는 필터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1장뿐이다. 육안으로 봐도 반대편이 훤히 비칠 정도로 조악한 제품이다>
<불량품 의혹 제기된 KF94 마스크와 포장지. 육안으로 봐도 아주 조악하다>
<왼쪽이 불량 의혹이 제기된 마스크 포장과 KF94 마스크. 오른쪽은 정품 KF94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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