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신·사체유기 경위 조사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혼모가 사산된 아이를 출산해 아파트에서 한 달가량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일운면사무소에 따르면 거제시 일운면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A(39)씨가 한 달 전쯤 아파트에서 혼자 사산된 아이를 출산해 사체를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함께 거주중인 A씨의 모친 B(74)씨가 일운면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에 일운면사무소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지만 거부해 일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신생아 사체유기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수차례 사산된 신생아 출산 사실을 신고하려 했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의 거부와 감시·협박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경찰에 호송하고, A씨는 거제시 사등면 21C한일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일운면에 따르면 B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A씨는 14년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추정)가 발생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으나 5년전부터는 치료와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다. 또 최근 증상조절이 되지 않고 상태가 더욱 악화돼 공격적인 행동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B씨는 자신의 딸 A씨가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일운면사무소에 밝힘에 따라, 일운면은 상황이 명확해지면 미혼모시설 및 입양·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나 B씨는 A씨의 감시와 협박 등으로 신고를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그동안 수차례 가출해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어떻게 임신을 했고, 또 왜 사체를 유기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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