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청소년 성관계' 단독범행만 기소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에 대해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천씨는 그동안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은 경찰이 송치한 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11월6일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 체포 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영장이 기각 돼 풀려났다.

구속 당시에는 박사방 연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최근 주범 조주빈의 박사방에서도 활동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천씨 등 핵심 공범 14명을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지난 1월10일 구속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천씨가 처음에는 박사방 회원으로 활동하다 나중에는 모집책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씨와 조주빈을 수차례 대질조사 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앞서 송치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을뿐, 천씨의 박사방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씨는 검찰이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한 36명에 포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씨는 박사방과 관련 없는 단독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아동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34개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월24일 천씨를 직위해제 한데 이어, 경남도는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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