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 허비해 생존 가능성 차단" 질타

헤어지려는 연인을 홧김에 목을졸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사랑하니까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3시6분쯤 거제시내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이던 B씨(3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A씨가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B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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