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300여명 2차 모집…지원자격 요건 완화
무급휴직 인한 자발적 퇴사자·계약만료 실직자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개 시·군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5월8일까지 한달간 1716명의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자격요건·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한 후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며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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