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시민 지원예산 20여건 290여억원 포함

지난 23일 열린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지난 23일 열린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361억6140만8000원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현재 거제시 총 예산은 당초예산 9954억5716만5000원에서 361억6140만8000원이 늘어난 1조316억1857만3000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8968억5515억5000원, 기타 특별회계 226억5989만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1121억352만5000원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추경 예산안을 승인했다. 당초 4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당겨 이날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시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20여건에 290여억원에 포함됐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반영되고,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 긴급사업, 경상경비 등 거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배정됐다.

특히 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였던 이번 임시회 회기를 내달 1일까지 3일 단축하는 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주말을 끼워가며 회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27일까지 각 상임위간 조례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28일과 29일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1일에는 조례안과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부의안건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10건,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6건이다.

한편 의회의 이번 1차 추경 승인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