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 26명 4㎞ 삼보일배 시위 “부당해고 철회하라”

지난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해고 1년을 맞아 청원주인 대우조선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지난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한 뒤 남문과 서문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돌아오는 4㎞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 부당해고한 청원경찰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월1일로 1년이 된다"면서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이어 "지금도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고된 지 1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청원경찰법 제5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하게 되어있고,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오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한 뒤 남문과 서문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돌아오는 4㎞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지난 30일 오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한 뒤 남문과 서문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돌아오는 4㎞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이어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청원경찰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26명을 부당해고 했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청원경찰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2019년 9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180도 뒤집었다.

이김춘택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고용하는 게 워낙 당연하다 보니, 청원경찰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수십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청원경찰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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