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패류독 피해예방 홍보 … 3월 발생, 5월 자연소멸

거제시가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17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패독이 검출된 진해만(마산시 덕동, 난포 연안)에 진주담치(홍합) 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마산 고성군 동해면 연안에 대한 패류독소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조사결과보다 패류독소가 증가, 21일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결과 진주담치(홍합)의 독성치는 지난 17일 조사결과보다 다소 늘어 마산 덕동, 수정, 난포지선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82∼160㎍/100g의 독소가 검출됐고, 마산시 구복리 및 진동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40㎍/100g 내외의 독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동해면 연안의 진주담치와 마산시 진동 및 고성군 동해면 연안의 굴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과학원은 진해만에서 패류독소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3월24일부터 3월25일까지 진해만과 통영, 거제 일원 등 남해동부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시는 패류독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어업인, 가공업체, 어촌계장 등에 SMS(문자서비스)를 보내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 플래카드 설치와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해상을 돌며 패류채취 금지를 지도하고 있다.

패류독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물질로 마비성 패류독과 기억상실성 패류독 등이 있다.

마비성 패류독은 15℃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며 섭취 30분 후에 입술, 혀, 안면 등 전신마비로 심하면 호흡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매년 수온이 올라갈 때 반복적으로 패류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낚시객 등 행락객은 패류독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해역의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고, 소비자들은 패류독이 발생하지 않은 해역의 패류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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