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는 인터넷 번개장터 등을 이용해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51명의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한 A(19‧거제시)군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일정한 직업없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용돈이 궁해지자 인터넷 중고나라 및 번개장터 등에 물품을 팔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믿고 송금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특히, A군은 최근들어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같은 사이트 등지에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4회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해 절박한 심정의 피해자들로부터 7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4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판매 사기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는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이버상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저널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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