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사실상 사업 불가" vs 거제시 ”과도한 억측“ 반박

경동건설(주)이 추진중인 남부관광단지 예정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두고 거제시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6일 이 예정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40%가 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반해 거제시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며 반박하고 나섰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등급지역은 원형보전 해야 하는 곳으로 개발이 불가, 2등급지역은 훼손 최소화이며, 3등급지역은 개발 가능하다.

환경연합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남부관광단지의 1등급 지역은 1곳 6만2500㎡에 불과했으나, 국립생태원의 2019년 10월과 11월 공고에 따르면 1등급지는 관광단지 예정지의 10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노자산~가라산 5부 능선 이상)과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 6곳을 모두 개발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사업자는 국립생태원의 공고를 부정하며 경남도를 거쳐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제시와 사업자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측은 또 “생태자연도 등급은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고시하는데 거제지역이 포함된 변경안은 1월 중순 고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측은 “경남도와 거제시(경동건설)는 과학적 근거로 작성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노자산 일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태자연도 상향조정 근거가 된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가 여름철에만 집중돼 노자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 전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겨울철과 봄철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환경연합측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0월 1차, 11월 2차 공고·열람(안)은 거제지역 문헌자료에 근거한 생태자연도의 내용과 도면이 잘못 반영돼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20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3일에 국립생태원이 또 다시 3차 수정·공고를 올려 45일동안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며 “이는 국립생태원이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공고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지난 3일 재차 올린 수정·공고 역시 착오로 도면을 뒤바꿔 올려 거제시는 앞으로 45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공고 및 수정, 일부 수정·보완 공고를 했으나, 거제시는 2017년 조사된 문헌자료와 생태자연도가 다르거나 도면이 잘못 실렸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차례 했고, 앞으로 또 한 차례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립생태원도 이같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환경연합측은 마치 거제시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3일 국립생태원측이 수정·보완공고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45일 이내 의견수렴 기간이 있어 1월 중순 고시는 불가하다. 환경연합측은 이를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어 언제든지 추후 확인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이의신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 때 확인 가능한데도 마치 거제시가 뭘 숨기는 것처럼 이의신청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 국립생태원이 두 계절 현장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 고시를 유예하게 된다”면서 “물론, 이 기간동안 사업 추진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향후 국립생태원의 자연생태도 공고에 대해 정상적인 의견열람 기간을 거쳐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될 일을 미리부터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보도자료를 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남부관광단지)조성계획신청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경남도에 제출하고 이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승인·고시에 이어, 곧 바로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남부관광단지는 지난해 5월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으며, 거제시는 6일 부터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께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남부면 탑포, 동부면 율포리 일원에 369만386㎡(112만평)의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4002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골프장 및 호텔(268실), 콘도(186실), 연수원(60실), 캠핑장(50동), 워터파크,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로 나눠 완공될 계획이며, 1단계 완공은 2024년 예정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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