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황성만(41·문동동)씨.

승용차 두 대가 겨우 비껴 지날 수 있는 넓이인데 오토바이가 가로로 길을 막고 주차 돼 있었다. '잠시 기다리면 주인이 오겠지' 라는 생각에 10여분을 기다렸으나 주인은 오지 않고 화가 치밀었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기는커녕 연락처조차 없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지만 등록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의도적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지하주차장이 한산한 이유가 이 오토바이 때문인 줄 그제야 알게 됐고 할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를 했다. 퇴근시간대라 수많은 차량들이 나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혹시 오토바이가 이동했는지 가보았더니 관리사무소·아파트 입주민 등이 붙인 쪽지가 여기저기 스티커처럼 붙여진 것이 다들 얼마나 화가 난 것인지 '안봐도 비디오'였다.

관리사무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토바이 주인과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방송을 했지만 주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창피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 만약 야간에 무심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추돌사고라도 났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거제경찰서에 의하면 도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아파트 내의 도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부속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상·지하 주차장엔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없다.

그래서인지 그냥 자투리 공간인 한쪽 구석이나 그나마 차량들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월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스티커를 따로 발부받아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그러나 늦게 퇴근할 경우 주차장이 모자라 이중주차를 한다.

오토바이 마니아인 지인은 중형차와 맞먹는 가격의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을 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한다. 주차공간도 좁은데 오토바이까지 주차칸을 이용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어 '주차요금 납부한 오토바이'라는 내용을 오토바이 덮개에 써붙였다.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그 어떤 차·오토바이도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봉을 세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도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맘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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