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재판결과 존중, 항소 의사 없다"…검찰, 항소여부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형국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기·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형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박의원의 선거사무장 김씨가 사실상 선거캠프에서 일한 건 4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박 의원이 13일치에 해당되는 117만원을 정상 지급해 81만원을 부당 지급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출직에 출마한 공인으로서 선거 회계 등에 대한 관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액이 81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고의성도 없어 보이며, 피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박 의원의 신분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도왔다는 여성 김 모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김 모씨는 선거 당시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카 통장에 14만원을 입금'시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출마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한편 박형국 거제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거제시의원 나(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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