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간위탁' 명칭 오해 없도록 명확.성과평가 통한 재위탁 반영
거제시의회,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 사항 추가 수정 가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거제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위탁'의 용어 선택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오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하고, 재위탁 책임성도 강화했다. 또 수탁기관 선정 결과 불복에 이의신청을 명문화하면서 '특혜' 의혹도 일부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행정과는 지난달 25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을 제출했다.

민간위탁사무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 공개 등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상은 5년째 이어지는 양대복지관 위·수탁 계약 논란을 조례개정을 통해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옥주원 행정과장은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민간위탁'과 관련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라는 문장 때문에 민간위탁 뿐 아니라 행정기관 혹은 출자·출연기관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 이를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제104조 제3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해석으로 인한 오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제라도 개정해 논란을 불식한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진작에 개정하지 않은 행정력을 비판했다.

김동수 의원은 "행정위가 심사하는 조례 중에 많은 조례들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개정해야 한다. 계속된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던 조례를 이제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신속 행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만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행정위에 참석한 7명 의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 수정됐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 중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선정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시장은 이의신청 받은 날 10일 이내에 심사해 통지하는 등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례는 이 의원의 의견에 따라 제11조에 3개 항목을 신설해 수정 가결돼 다음날 열린 지난달 26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1항 지자체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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