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특별투자지원 확대 시도
의회, "조선기자재·관광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 유치 노력해야"

조선·관광업에만 특별투자지원 방안을 낸 거제시에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조선·관광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지원정책에서 매번 조선·관광업에만 한정하는 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시는 특별투자지원 업종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제안키로 했다.

제210회 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지난달 25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심사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특별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지원·유치기업에 기반시설 조성지원·지역 내 이전 기업 노동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보조금의 이중지원 금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기업의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거제시로의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 개정안 제23조의 2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광사업 관련 기업 등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위원장은 "조선기자재나 관광 관련 기업이 아닌 기업체 가운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거나 혹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투자유치를 통해 거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그러나 행정에서 업종을 먼저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거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지적에 경제위 소속 의원들도 공감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행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회 간 2시간 여의 공방 끝에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의회 의견에 따라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업체를 조선기자재·관광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을 검토·마련한 후 다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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