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경기도에 사는 지인 5명이 모처럼 거제도관광을 온다고 해서 외도유람선 예약센터를 이용해 전날 온라인 예약을 했던 황구철(43·능포동)씨.

오후 2시10분 출항예정 배를 예약하면서 1시40분까지 도착해 승선권을 수령해야 한다는 안내에 동의를 했다. 평일 일반 1명당 2만원 받는 표를 6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한시적 특별할인된 1만4000원에 결제하면서 횡재한 기분마저 들었다.

출발 당일 오후 1시40분까지 도착해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배에 올랐다. 출항시간을 20여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선장에게 물었더니 예약한 단체관광버스가 아직 도착을 안해 출항을 못한다고 답했다.

그 팀이 배 시간을 못지킨 것이니 다음 배를 타면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선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대답했다.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자 잠시 후 책임자가 나타나 단체관광버스를 타고 와 이용하는 단골 승객들이라 '양해를 바란다. 죄송하다. 기다려달라'는 입발림 소리만 거듭했다.

20여분 후 도착한 관광버스 1대와 연이어 도착한 관광버스 1대의 승객을 모두 다 태우고 난 뒤 30분이 지나서야 출항했다. 설상가상 관광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출항이 더 늦어진다는 이유로 승선명부작성·신분증 확인 등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승선했다.

이같이 예약승객이 도착하지 않아 유람선 출발이 지연되는 것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 제5항4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와 관련한 법이 사실상 없다. 지연에 따른 보상체계도 없다. 선장·관리자 등이 출항 지연에 대해 모든 승객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양해·양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전부다.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통영시·남해군 등은 태풍 등 천재지변이 아닌 한 예약손님을 기다리느라 출항이 지연된 사례는 없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출항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은 다음 배를 타거나 환불은 즉석에서 이뤄진다.

시외버스·기차·비행기 등 사전 예약시스템을 갖춘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된 경우 환불은 물론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까지 한다. 비행기는 한국국토부가 정한 국제선 기준은 1시간, 국내선 기준 30분 늦으면 지연으로 본다.

예약시스템과 관련법령이 있는데도 더 많은 이익을 목적으로 약속된 출항시간을 어기거나, 지연 출발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승객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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