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 해고’ 판정에 기자회견 열고 복직 촉구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지자 노조가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지난 10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노동위의 판정에 승복하고 해고된 자들을 하루빨리 직접 고용해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청원경찰은 모두 31명. 이들 중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수십 년 동안 자회사인 '웰리브'(옛 옥포공영)을 통해 고용해왔고, 웰리브는 사모펀드로 매각된 후 적자경영 등의 이유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지난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분회는 이번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청원경찰 노동자가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대우조선이 법적 소송을 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대우조선 구성원과 시민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들은 현행법에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니 실질적 소속은 웰리브가 아닌 대우조선이기에 이번 해고는 무효라며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경남지노위 판정문을 받은 이후 중앙노동위 재심 청구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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