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간 3만건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견인, 올해 멈춰
시민 "주차장 없으니 발생하는 불상사…지킬 건 지켜져야"

거제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고현동 1019. 올해 견인차량 0건에서 알 수 있듯 고현동 인근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대변하듯 주차장 대체 부지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고현동 1019. 올해 견인차량 0건에서 알 수 있듯 고현동 인근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대변하듯 주차장 대체 부지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로 매년 골머리를 앓는 거제시가 지역경제 악화 속 단속 아닌 대안을 찾고 있지만 마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6만6760건, 2018년 3만1374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만989건이 적발됐다. 지역경기 침체로 계도·유예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실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차량 견인은 2017년 114건에서 지난해 21건, 올해는 한 건도 없다.

거제시는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주차단속원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잦은 민원 발생에 대한 행정 피로도가 높아 최근에는 견인대상 차량을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차량을 옮기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게다가 차량 견인 전담인력도 지난 1월1일자로 회계과 소관으로 옮겨지면서 전담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량 견인에 대한 시민 민원 발생이 높아 최근에는 견인은 안 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며 "강제적인 행정력이 동원돼도 불법 주·정차 횟수가 준다거나 하는 개선이 보이지 않아 다른 대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주차장에 차량을 대는 시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와는 별도로, 견인이나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즉시단속구간이나 견인차량 구간 표지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의 직무유기라는 얘기도 나왔다.

황덕룡(60·아주동)씨는 거제시가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주차경로를 막으면 과태료가 세다. 초기에는 홍보가 안 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았지만 아주동 주민센터만 봐도 불법 주·정차를 할지언정 장애인용 주차장이나 그 경로를 막는 차량이 사라졌다"며 "시민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행정이 힘들더라도 그 규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유(34·옥포2동)씨는 "경기가 어렵다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는 없다. 시는 주차장 개설에 행정력을 동원하되, 시내 교통흐름과 주차개선을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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