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1여년이 돼가는 가운데 지역 카페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들을 중심으로 뜨고 있는 카페를 중심으로 들여다본 결과 일부 카페는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을 일상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고현·옥포·아주동에 들어선 프랜차이즈 매장 4곳은 모두 일회용컵 규제와 관련해서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개인사업자 매장은 4곳 중 3곳이 잘 안 지켜지고 있었다.

사등면 A카페를 평일 저녁에 방문한 박명길(56·능포동)씨. 밤을 카페에서 즐기려는 사람들로 계산대 앞은 무척 북적거렸다.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안에서 마실 것인지, 나갈 것인지 묻지않아 의아해 하는 와중에 진동벨이 울려 가보니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가 담겨 있었다.

박씨는 매장에서 마실 건데 왜 일회용컵이냐고 물으니 "친환경으로 만든 것이라 괜찮다"는 답변만. 주변을 살펴보니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음에도 일회용컵을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거제시청을 방문한 최수만(38·옥포동)씨 역시 박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민원실에서 지인을 만나 커피를 대접하려고 도란도란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매장에서 마실 것이라고 했지만, 일회용컵에 커피가 담아졌다. 다회용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근 부산에만 가도 일회용컵으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가는 일명 '컵파라치'들의 표적이 된다.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입에 대지도 못하게 주문할 때부터 종업원이 신신당부를 한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회용컵이 없어서', '고객이 테이크아웃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인력부족',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음료수잔이 깨지는 것을 우려해서' 등 다양하다.

'테이크아웃 컵에 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이미지가 나빠져 손님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회용컵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판매를 한다면 문제는 줄일 수 있다. 정착화를 위해 거제시는 주정차 위반차량이나 쓰레기불법투기 등 신고제도와 같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신고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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