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울행 심야버스 장평국도서 모닝과 추돌
혈중알콜농도 0.209%로 아찔한 질주...운행 전 음주 관리 ‘허술’

만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앞차를 들어받아 2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장평동 국도14호선에서 A(50)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 변경으로 속도를 줄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겨서 갔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주 등 2명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9%로 나타났다. 해당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로 바꿔 타고 목적인 서울로 향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저녁식사 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한 점을 들어 A씨가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 개인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확보한 CCTV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체를 상대로 안전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승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치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 등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21조 1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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