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최근 3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보다]
연간 민사소송 25건·행정소송 12건·행정심판 37건 평균 열려
행정소송은 세무과·민사소송 도로과·행정심판 위생과 가장 많아

거제시는 조선산업 부흥기와 맞물려 급격한 도시성장을 이룬 반면 교육·도로·교통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발 사업이 성행하고 그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 문제나 공사대금 관련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타나면서 크고 작은 송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최근에는 지역 경제 호황기에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급기야 사업 취소 청구 소송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제시에서 발생한 행정·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의 면면을 살펴본다. 행정소송은 세무과가 3년 동안 8건을, 민사소송은 도로과가 35건, 행정심판은 위생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집자주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제시에서 발생한 행정·민사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봤다. 행정소송은 세무과가 3년 동안 8건을, 민사소송은 도로과가 35건, 행정심판은 위생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제시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매년 5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발생한 소송·심판 건수가 이미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발생한 행정심판 건은 모두 11건인데 이 가운데 8건이 모두 영업정지 처분취소 심판 청구로 위생과를 대상으로 했다.

민사소송은 5건이 제기됐다. 손해배상청구와 이행보증예치금 소송으로 건축과가 연계된 소송은 주택개발관련 기부채납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송은 7건이 진행 중인데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민원이 5건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은 2017년 36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행정소송은 지난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심판도 2017년에 46건으로 가장 많이 제기됐다. 2017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유독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이 10건 이상 많이 발생했는데 구상금(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청구소송이 다수를 이뤘다.

민사소송, 구상금·부당이득금이 주

거제시가 최근 3년 동안 진행한 민사소송은 총 75건이다. 이 가운데 33건이 승소했고, 화해권고결정이 9건, 패소는 3건에 불과했다. 20건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에게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금과 손해배상이 대다수였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25건, 부당이득금 소송이 15건, 손해배상 건이 12건 순이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2017년부터 급부상해 2018년에도 주를 이뤘고, 부당이득금 소송은 2017년에 가장 많았다.

민사소송에 가장 많이 휘둘린 부서는 도로과 35건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도로과의 소송은 대부분 부당이익금 소송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과 19건, 안전총괄과가 13건 순이었다. 상하수도과와 안전총괄과 소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다.

행정소송, 결과 나온 26건 中 패소 8건

거제시 행정소송은 2016년과 2017년 10·11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2018년 1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이미 행정소송이 7건이나 제기돼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에 이른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행정소송은 37건으로 결과가 내려진 사건은 26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25일 제기된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을 비롯해 11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결과가 나온 26건의 결과는 승소 14건, 패소 8건, 취하 4건이다.

패소한 건에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 부서는 세무과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과가 6건, 건축과가 5건이었다. 세무과 같은 경우 취득세등 부과 처분취소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8건 가운데 5건이 패소했다. 상하수도과는 6건 가운데 2번 패소하고 3번 취하, 1번 승소했다.

행정심판, 영업정지처분 취소 위해 37%

행정심판 건수는 매년 30건이 넘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에 불응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이다.

2016년 33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2017년 46건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 34건으로 다시 평년에 맞춰졌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11건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심판도 올해 연말 2017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제시 행정심판 대상 부서는 압도적으로 위생과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108건의 행정심판에서 위생과에 제기한 문제만 42건이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이 조례를 어기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고 심판 청구를 낸 경우다. 위생과 다음으로는 건축과가 8건, 도로과가 7건이었다.

전체 행정심판 가운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의견이 기각된 경우도 47건이나 있지만, 시의 제기에 각하된 건도 30건으로 상당했다.

소송을 줄이려면

거제시는 소송이 진행할 때 감사법무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행정심판은 100%이고, 민사소송은 86%, 행정소송은 75%이다. 담당부서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민원인과의 소송이 잦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다투는 사업자와의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법뿐 아니라 거제시 내부 규칙과 조례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력을 집행해야함을 명심하고, 공무원 연수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 정리
● 민사소송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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