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활짝 핀 매화꽃을 따라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학동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왔던 강미자(43·장승포동)씨. 바닷물에 쓸리는 몽돌 소리,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모처럼 한가한 휴일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서인지 너무나 행복했었다.

세탁하려고 벗어둔 아이들 바지주머니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새까맣고 손안에 쏙 들어오는 동그란 몽돌이 호주머니 여기저기서 나오는게 아닌가?

아이들은 몽돌을 주워서 돌탑도 쌓고 납작 엎드려 수면으로 물수제비를 뜨다가 책상위에 두면 예쁘겠다는 생각에 호주머니에 챙겨 왔다고 말했다.

몽돌해수욕장은 길이 2㎞, 폭 30∼50m, 면적 3만㎡에 검고 동글동글한 자갈(몽돌)이 깔린 한려해상국립공원내 해변이다. 그리고 한여름철 피서객만 연 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아이들 말처럼 발에 차이는게 몽돌인데 몇 개 가져온다고 크게 표시나는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나없이 한 두 개씩 가져가면 그 해변에 몽돌이 남아있을까?

몽돌 반출로 훼손된 지형의 원상회복을 위해 일부 지역주민들은 사비를 들여 해마다 해변에 몽돌을 채웠다고 한다. 혹시 몽돌이 줄어들어 피서객들이 찾지않아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하는 우려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메우고 있다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측은 해변 곳곳에 '몽돌반출금지' 안내판을 부착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한 단속반이 몽돌 반출 차단을 위해 수시로 방송을 하거나 감시지도를 하고 있다.

작년 7월 13살 미국국적 아이린양이 너무 예뻐서 몽돌 2개를 기념품으로 집으로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아름다운 몽돌이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 가르쳐 줬다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로 소포로 되돌려줘 여러 언론을 통해 깊은 감동을 줬다. 이 사실은  무심코 가져가는 몽돌 반출을 막아주기도 한다.

몽돌해변으로 잘 알려진 학동·여차·농소·함목 해수욕장은 물론 장목면 복항마을 매미성 아래 해수욕장도 전국 관광객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하다. 마을주민들이 해변에 '몽돌 반출금지'라는 알림판을 세우고 몽돌 반출을 막고자 애쓰고 있지만 갈수록 몽돌이 줄어든다고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측에 따르면 몇 개 가져가는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지만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이 엄연히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발하지 못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장 담글 때·화분이나 화단 장식용·미관상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절대로 몽돌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몽돌이 구르는 소리는 환경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됐다. 천혜의 아름다운 몽돌해변과 몽돌 구르는 소리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맑게 해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말 아이들과 함께 몽돌을 다시 몽돌해변으로 가져다 놓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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