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아내와 남부면 여차마을로 드라이브를 떠난 박복길(57·옥포동)씨. 여기저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어김없이 새봄이 왔음이 실감나 무척이나 행복한 여행길이었다.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낮은 슬레이트지붕 한켠에 쭈글쭈글한 태극기가 세찬 바람에 뒹굴었다.

주인으로 여겨지는 할머니가 길가에 계시길래 차를 세우고 마당의 태극기에 대해 물었더니, 때가 잔뜩 묻어 세탁을 했더니 색깔도 빠지고 천이 쭈글쭈글해져 버렸다면서 멋쩍게 웃으셨다.

집에 돌아와 창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태극기를 다 꺼내 봤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손에 들고 흔들었던 태극기, 각종 행사에서 받아왔던 손바닥만한 태극기, 국경일마다 집앞에 달던 태극기 등 크기와 재질도 다양한 태극기가 열 개 가량 나왔다.

그래도 보관함에 들어있던 것은 상태가 양호했지만 그냥 창고에 방치됐던 태극기는 대부분 가장자리가 뜯겨지거나 색깔이 낡아서 재사용하기가 힘들었다.

태극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심하다가 무작정 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동사무소에 문의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기는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국기가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국민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해 학용품과 사무용품·스포츠 및 생활용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불순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기나 국기문양을 절단, 변형하는 행위,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만큼의 훼손을 주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고 했다.

법에 따르면 낡고 훼손된 태극기는 소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파트나 도심에서 소각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행위자체도 불법이다. 그렇다고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것도 불법이다.

폐건전지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현관 출입구·경비실·관리실 옆 등에 따로 모으는 수거함이 마련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낡고 훼손돼 못쓰게 된 태극기도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태극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이 거제 곳곳에서 열린다.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 태극기를 집집마다 게양하자. 내가 가진 태극기를 소중하게 다루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태극기 관리법에 대해 꼭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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