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장평동 주공3차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경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차 운전자가 2차선 도로를 이용해 장평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향하는 중에 장평동 주공3차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인 1차선 도로에 있던 승합차량이 2차선 도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 과정에서 학원차량인 승합차가 2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생각지 않은 채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A(44)씨는 "학원차량일수록 안전거리 확보와 안전속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사고 차량에 있었다면 생각하니 아찔했다"며 "뒤에 달려오는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진입했어도 되는데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뒷차량이 앞차량을 들이박았다 하더라도 사고책임유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실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학원차량일수록 아이들이 탄 차량인 만큼 운전자 뿐 아니라 인근 차량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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