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 낙하 잇따라
뒤따르던 차량 사고위험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해야

차량들의 안전관리 및 안전운전 소홀로 적재물들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뒷문을 개방한 채 질주하는 트럭.
차량들의 안전관리 및 안전운전 소홀로 적재물들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뒷문을 개방한 채 질주하는 트럭.

지난 8일 오후 1시38분께 사등면 오량마을 입구 양방향 2차선 도로.

앞서 달리던 포터트럭이 실고 가던 침대 매트리스가 도로로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딪힌 차량 운전자 2명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 매트리스 1개 무게는 25여㎏에 달하는데 그대로 부딪쳤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최근 도로 위에는 화물차 적재물이 차도로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거나 그대로 부딪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도 14호선·거가대교 중심으로 대형차량을 비롯한 화물차량들이 짐칸 길이를 넘어 실거나, 묶음 장치 혹은 덮개도 없이 운행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시민 A(46·장평동)씨는 "통영으로 매일 출퇴근을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자재를 실은 대형트럭과 마주칠 때면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는 적재물이 떨어질 것만 같아 항상 일정 거리를 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53·일운면)씨는 "거가대교에서 택배 차량이 짐칸문을 연 채로 속도를 내는 바람에 도로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가까스로 피했다"며 "양방향 4차선 도로라서 피할 수 있었지, 2차선 도로였다면 꼼짝없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토로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적재물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차량 적재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는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처벌된다. 2017년 거제지역 인명피해 사고 2877건 가운데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망 16건, 부상 779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로에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치명적 위험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 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불이행시에는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낮은 안전의식과 단속저조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장훈 거제경찰서 경위는 "낙하물 교통사고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적재물을 싣는 운전자들이 적재물 결박과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거제경찰서 역시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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