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투표 결과…5306명 참여해 2699명 찬성·2595명 반대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마지막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올 임단협 장점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과반수가 넘는(50.87% )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우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5871명중 5306명(90.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99표(50.87%), 반대 2595표(48.91%)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무효 12표(0.22%), 기권 565명(10.6%)이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7일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기존 임금 동결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이다. 노사는 또 생산직 신규채용 실시(규모·시기 별도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