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동 맑은샘병원 인근 삼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이 여기저기 즐비해 있다. 지난8일 주말과 공휴일 늦은 저녁시간을 틈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현수막은 한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속에 적발돼 범칙금에 대해 실랑이를 벌일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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