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면에 거주하는 A씨는 산과 인접한 자신 소유의 밭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텅비어있던 옆밭에 빨간지붕을 얹은 커다란 농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에어컨·화장실·주방까지 갖춰져 있고 컨테이너 뒤꼍으로는 LPG 가스통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농막이 아니라 주택이니 면사무소에 설치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땅주인의 사촌인데 1∼2년동안 자연에 살고싶어 이동식 주택을 설치했다고 오히려 무슨 간섭이냐고 큰소리를 쳤다. 생활오폐수며 쓰레기 소각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나만 편하면 그만이란 배짱은 대체 무엇인지 어이가 없었다.    

일운면에 사는 B씨 역시 야산과 접해있는 자신의 논 옆에 몇 년동안 사용하지 않던 밭들이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농막용 컨테이너 한 채가 들어서더니 달을 거듭할수록 그 컨테이너에 연이어 농막용 컨테이너 여러채가 들어섰다. 초록색 지붕을 얹고 TV수신용 위성접시까지 설치돼 있었다.

좁은 농로를 매일 여러대의 자가용들이 수시로 들락거려 농사철에 경운기 한 번 왕래하는데도 애를 먹었다.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일이 찾아가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불법농막 단속도 안하고 공무원들은 뭐하나 싶어 너무 속상했다.      

'농막(農幕)'은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농사용으로 사용돼야 하나, 대부분의 농막은 불법으로 주택처럼 꾸며 생활하고 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한다. 20㎡ 이내로 약 6평 정도가 적법한 신고대상이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먼 산·밭 등에 수십평씩 지은 불법 농막들이 설치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단속이 시급하다. 이중 대부분의 농막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로 설치해 놓고 조금씩 늘려나가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한 주택이 돼 생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사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 가동이 가능해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피서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농막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 설치도 하면 안된다. 하지만 컨테이너 내에 화장실·부엌 등을 설치해 가스·수도·전기 등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아무런 불편없이 사용한다.

이들은 좁은 농로에 자가용 여러대를 매일 왕복하면서 바쁜 농사철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농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이에 불법 농막설치에 따른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임야에 불법으로 농막이나 건축물을 짓고 임야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농지법 제57조에 의거 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진흥구역 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법이 난무하는 데에는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