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주말 지인들과 고현 계룡산 정상까지 가을산행을 갔다. 정상 부근에 있는 샘터에 도착해 근처 바위 위에서 가지고 간 시원한 물과 김밥·과일 등을 풀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 3명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뜨끈한 국물의 라면도 좋지만 주위엔 바싹 말라가는 낙엽이 바닥에 수북하게 깔려 있는데 자칫 저 버너가 넘어져 불이라도 난다면 어찌될까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남부면에 거주하는 B씨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남부면 망산에 등산을 갔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여차를 향해 능선을 타며 315봉을 거쳐 천년송군락지로 들어섰다. 이때 앞서 가던 등산객이 담배꽁초에 벌겋게 불이 붙은 채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얼른 뛰어가 발로 비벼 껐지만 산불에 대한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 화가 났다.

동부면에 거주하는 C씨는 마른 고춧·옥수수 대를 자신의 밭가에 모아서 불을 질렀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불씨가 산쪽으로 날리는 걸 보고 주위 동네분들의 도움으로 초기에 불길을 제압했다. 큰불은 나지 않았지만 마을사람·산불감시원들에게 호된 질책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불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다. 산불 통계를 보면 약 40%가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입산자의 취사행위 또는 무심히 버린 담뱃불이 작은 불씨가 돼 큰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많다. 또 산 인근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기 쉽고, 인명피해의 우려도 높으므로 무단 소각을 해서는 안된다.

소각에 의한 산불로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산림보호법 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이나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형 산불로 번졌을 때는 화염을 등지고 바람 반대 방향이나 화재 발생지보다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또한 일산화탄소와 에어로졸 입자를 대기로 방출하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서식지를 감소시켜 땅의 침식과 건조화를 가속화시킨다.

거제는 전국에서 산악인과 산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10대 명산이 있다. 예로부터 산이 깊고 물도 좋으며 수량이 풍부하다고 했다.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며 거제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과 방송에서는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입산자 스스로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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