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능포동 소재 4층짜리 9세대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피의자 A(56)씨는 아내와 불화를 빚던 중 다가구주택 내 종업원 숙소로 이용하는 원룸 복도에 옷가지 등을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당시 다가구주택에는 4세대의 입주자들 대부분이 집안에 있었다.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남편의 범행을 미리 눈치 챈 아내가 경찰에 신고 해 조기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며 같은 날 오후 5시 구속, 수감됐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