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11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개가 짖어대는 통에 뜬눈으로 밤을 보낸 지가 며칠 째라고 한다.

개가 짖는 곳이 아파트 14층쯤인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려고 누우면 계속 짖어대는 바람에 개가 짖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늦은 밤이더라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고 한다.

상문동 C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는 비오는 일요일 모처럼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앞동에서 개가 하루 온종일을 짖어대는 통에 참을 수가 없어 관리실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한참 후 관리실에선 개만 집에 두고 주인은 외출 중으로 핸드폰도 꺼져 있어 연락이 안된다고 참아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정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21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 사용소리 △화장실·부엌 등 물 내리는 소리 )에 관한 사항에 명시돼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9자. 2013카합67 민사)에서는 윗층에서 아래층 주민을 대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천장을 두드려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는 합법이지만, 찾아가서 문을 열거나 두드리는 행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시가 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동물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광주시 등 '이웃분쟁조정센터' 내 '동물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 이웃간 동물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지키고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용부분(승강기·복도·단지내 보도블럭·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나 가축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가축이 입주자 등에게 위협·위해·혐오를 주는 행위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동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심하게 짖어대는 강아지와 함께 산다면 집을 비울 경우 함께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며,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짖어대는 강아지라면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창문을 열고 생활해야 하는 여름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도 높아지는데 이웃 강아지 소음으로 인해 불쾌지수를 더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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