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아주동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아래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한 차량과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빨간불이라 정차한 상황에서 SUV 차량운전자 A씨가 유턴하기 위해 반대차선에 넘는 가운데 길을 잘못 든 관광객 B씨가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진입해 사고가 났다.

A씨는 아주터널에서 나온 차량이 진입할 차례였음에도 신호를 어긴 채 유턴을 했고, B씨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다. A·B씨 불법 행위임을 알았기에 빠르게 도로에 진입하려다 미처 서로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유턴과 방향지시 어길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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