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시적 확대 지원

거제시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8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업체당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3억원 까지는 3% , 3억원 초과~5억원까지는 2.5%의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이며, 이미 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라도 총 5억 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거제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5월 1일 오전 9시 이후)하거나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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