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3일 야간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스킨스쿠버 활동을 한 3명을 수중레저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밤 11시50분경 일운면 구조라리 서방파제 인근 자갈해변에서 A(41)·B씨(48)가 안전관리요원을 동행하지 않고 발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야간 수중 레저활동을 하다가 검거됐다.

같은날 밤 11시3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홍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C씨(37)가 같은 방법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여 검거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서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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