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있으나 분진으로 구조 지체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자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46분께 대우조선해양 E1안벽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46)씨가 추락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이 있으나 작업장 분진으로 인해 구조가 지체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E1안벽에 위치한 탱크 안에서 ‘파워’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사내 119가 출동했으나 공사장 내부에 분진이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에 출혈과 함께 어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과 경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 관계기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1도크 동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B(50)씨가 작업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로부터 3주 동안 작업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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