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거제시 공무원 A(37)씨가 지난달 27일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공무원 B(47)씨는 불구속 기소, C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장성훈)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시 공무원 2명을 기소해 재판으로 넘겼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 D(42)씨와 E(41)씨, 살균기 제조업체 F(39)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E·F씨로부터 지난해까지 4350만원의 노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을 업자들이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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