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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신입 유급휴가 11일·
보육료 지원 강화 등

2018년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큰 것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지난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했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2018년부터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된다.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가 되는 현행에서 2018년부터 산출세액의 5%, 2019년부터 산출세액의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체납 세액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공개대상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원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원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월 30만원 기준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우대형)할 계획이다.

교육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했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원천적으로 해소됐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및 예산 확대=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유·초·중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지진 위험지역은 2024년,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여성·육아·보육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올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해 보육료 인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돼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없어지며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했다. 앞으로 신축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135.6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된다.

공공안전 및 질서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의 협정만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량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 운전자가 술에 만취됐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왔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했다.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 및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 통행 기준 변경= 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병무

△군복무 간 외부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지난해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으나 병영생활 필수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올해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30만6100원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만6000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30㎞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를 적용해 교통비를 인상해 지급한다.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은 1인에 한정해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매달 생활지원금(33만5000원~46만8000원)을 지급한다.

일반 공공행정

△최저임금액 인상…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이 된다. 고용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입 유급휴가 11일= 올해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 적용대상은 지난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다. 단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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