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과 예상세액의 증감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습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 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내역 등 개별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예상세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금액·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총급여, 각종 공제 대상금액을 수정(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주요 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하고 공제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교육비 등)의 보험료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난임 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 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학원비 등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비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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