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창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또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카드깡·위장가맹' 급증 … 국세청 작년 1949건 적발

'카드깡'이나 '위장가맹'과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28건에서 2013년 983건으로 주춤했으나,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증가하다가 작년 더 큰 폭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 17조+@ … 내년 확장적 재정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는 17조원+@ 정도로 20조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이 더 걷힌 것은 맞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가 마무리됐다"면서 "10월 부가세 정도가 남았는데, 9월 이후 추가 세수가 (지금까지처럼) 비례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대량발급 10곳 중 8곳은 종교단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수 발급한 단체 10곳 중 8곳 가량은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은 모두 4만6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올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55개로 이 중 84%인 46개가 종교단체였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의 수십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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